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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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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09 18: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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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이나 편법 계약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간호협회는 오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고제교육에는 표준 교육.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28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풍무역 롯데캐슬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28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했다.


수지구는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쌓일 임대차 정보가 향후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근거가 되는 것.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원주】원주시는 지역 내 주요 행사장에서 '주택 임대차신고제'와 '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린 한지문화제와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청 담당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지난 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벌집 사전제거신고제’는 벌의 활동성과 공격성이 비교적 낮은 5~7월 중 벌집을 미리 제거해 본격.


캠페인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원주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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