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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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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24 03:4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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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 3차 소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 경위는 또 "(송)호종이 선배는 그래도 '(이 전 대표가) 영향력은 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사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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